22-34 凡同類同情者는 其天官之意物也同이라 故比方之疑似而通하니 是所以共其約名以相期也라
注
同類同情은 謂若天下之馬雖白黑大小不同이라도 天官意想其同類라 所以共其省約之名하여 以相期會하여 而命之名也라
○盧文弨曰 注末名也上에 宋本엔 有各爲制三字하니 衍이라
王念孫曰 約은 非省約之謂라 約名은 猶言名約이라 上文云 是謹於守名約之功也라하여늘 楊彼注云 約은 要約이라하니 是也라
下文云 名無固宜하고 約之以命이니 約定俗成을 謂之宜라하고
名無固實
하고 約之以命
注+今本엔 命下有實字하니 辯見下라이니 約定俗成
을 謂之實名
이라하니 又其一證也
라
대체로 같은 종류와 같은 성질의 사물은 사람들이 지닌 天官이 그 사물에 대해 느끼는 것이 같다. 그러므로 유사한 점을 비교하여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으니, 이것이 곧 사람들이 그 약정한 명칭을 공유하여 서로 약속하는 까닭이다.
注
楊倞注:同類同情은 예를 들면 천하의 말[馬]이 비록 희고 검음, 크고 작음이 서로 같지 않더라도 사람의 天官이 그것이 모두 같은 종류임을 의식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이른다. 이 때문에 간단한 명칭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 서로 비슷한 말을 취합하여 命名하는 것이다.
○盧文弨:〈楊倞의〉 주 끝의 ‘名也’ 위에 宋本에는 ‘各爲制’ 세 자가 있으니, 이는 잘못 덧붙여진 것이다.
王念孫:約은 간단하다는 말이 아니다. 約名은 名約이라 말한 것과 같다. 윗글(22-24)에 “是謹於守名約之功也(이는 약정한 명칭을 엄격하게 지킨 성과이다.)”라 하였는데 楊氏의 그곳 주에 “約은 묶는다는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그것이 옳다.
아랫글(22-53,54)에 “名無固宜 約之以命 約定俗成 謂之宜(명칭에는 본디 합당한 것이 없고 〈사람들이 서로〉 약정하여 命名하는 것이니, 약정하는 일이 습속을 이루는 것을 합당하다 이른다.)”라 하고,
“
名無固實 約之以命注+지금 판본에는 ‘命’ 밑에 ‘實’자가 있으니, 이에 관한 논변은 아래(22-54)에 보인다. 約定俗成 謂之實名(명칭에는 고유의 실제 사물이 없고 〈사람들이 서로〉 약정하여
命名하는 것이니, 약정하는 일이 습속을 이루는 것을 실제 사물의 명칭이라 이른다.)”이라 하였으니, 또 그 하나의 증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