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6 故道王者之法하고 與王者之人爲之면 則亦王이요 道霸者之法하고 與霸者之人爲之면 則亦霸요
注
○王引之曰 故는 當爲曰이라 上文何法之道云云은 是問詞요 此文曰道王者之法云云은 是答辭라
下文兩設問答之辭에 皆有曰字하니 則此亦當然이라 今本曰作故하니 則義不可通이라 此涉下文諸故字而誤라
先謙案 則亦王則亦霸則亦亡下에 群書治要竝有矣字라
그러므로 왕자王者의 방법을 따르고 왕도王道를 행하는 사람과 국가를 다스리면 왕자王者가 되고, 패자霸者의 방법을 따르고 패도霸道를 행하는 사람과 국가를 다스리면 패자霸者가 되며,
국가를 멸망시킬 방법을 따르고 국가를 멸망시킬 사람과 국가를 다스리면 멸망하게 된다.
注
양경주楊倞注:답하는 말이다. 도道는 모두 ‘도導’와 같다.
○왕인지王引之:고故는 마땅히 ‘왈曰’로 되어야 한다. 윗글의 ‘하법지도何法之道’ 운운한 것은 묻는 말이고, 이 글의 ‘도왕자지법道王者之法’ 운운한 것은 답하는 말이다.
아래 글 두 군데에서 문답하는 말을 가설한 곳에 모두 ‘왈曰’자가 있으니, 이곳도 마땅히 그렇게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판본에는 ‘왈曰’이 ‘고故’로 되어 있으니, 뜻이 통하지 않는다. 이는 아래 글의 여러 ‘고故’자와 연관되어 잘못된 것이다.
선겸안先謙案:‘즉역왕則亦王’‧‘즉역패則亦霸’‧‘즉영망則亦亡’ 밑에 ≪군서치요群書治要≫에는 모두 ‘의矣’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