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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1)

순자집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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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62 好法而行 士也
好法而能行이면 則謂之士
事也 謂能治其事也
○ 先謙案 法即禮也
好法以下文義不連上이라
宋台州本提行하니 今從之하여 別爲一段하니라


예법을 좋아하여 예법대로 행하는 자는 학사學士이고,
양경주楊倞注 : 예법을 좋아하여 능히 그대로 행하면 그 사람을 일러 학사라 한다.
’는 ‘’이니 능히 그 일을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선겸안先謙案 : ‘’은 예법이다.
호법好法’부터는 글 뜻이 위와 연결되지 않는다.
태주본台州本에는 줄을 바꾸었으므로 여기서는 그대로 따라 별개의 한 문단으로 만들었다.



순자집해(1) 책은 2024.01.0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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