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盧文弨曰 元刻엔 作負矢하고 無服字하니 與漢書同이라
王念孫曰 此本作服矢五十个
라 服矢
는 卽負矢
라 負與服
는 古同聲而通用
注+考工記車人牝服에 云 服讀爲負라이라 故漢書作負
라
今本에 作負服矢者는 校書者依漢書旁記負字而寫者誤合之也라 元刻에 無服字는 則又後人依漢書刪之也라
兪樾曰 服字實不可無라 服者는 箙之叚字라 說文竹部에 箙은 弩矢箙也라하니라
經傳通以服爲之하니 詩采薇篇의 象弭魚服과 國語齊語의 服無矢가 皆是也라
負服矢五十个者는 盛矢五十个於服而負之也라 若但云負矢면 則矢無服不可負요 若云負矢服이면 則疑五十个以服計矣라
故曰 負服矢五十个라하니 古人之辭所以簡而明也라 漢書奪服字어늘 元刻從之하니 非是라
置戈其上은 承負服矢五十个而言이니 所謂其上者는 矢服之上也라
蓋負矢服於背而荷戈於肩이니 戈之上半이 適在矢服之上이라 故曰 置戈其上也라하니라
楊注不解服字之義라 故於此句亦失其解하여 而曰 置戈於身之上이라하니 不可通矣라
注
양경주楊倞注:몸 위에 창을 올려두는 것을 하과荷戈라 이른다.
○노문초盧文弨:원각본元刻本에는 ‘부시負矢’로 되어 있고 ‘복服’자는 없으니, ≪한서漢書≫와 같다.
왕염손王念孫:이 글은 본디 ‘
복시오십개服矢五十个’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
복시服矢’는 곧 ‘
부시負矢’이다.
부負와
복服는 고대에 소리가 같아 통용하였으므로
注+≪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 거인車人〉의 ‘牝服’에 先鄭司農이 “복服는 ‘부負’로 읽는다.”라고 하였다. ≪
한서漢書≫에 ‘
부負’로 되었던 것이다.
지금 판본에 ‘부복시負服矢’로 된 것은 책을 교감하는 자가 ≪한서漢書≫의 곁에다가 ‘부負’자를 기록한 것에 의해, 옮겨 쓴 자가 잘못하여 이것까지 합쳐 썼을 것이다. 원각본元刻本에 ‘복服’자가 없는 것은 또 후세 사람이 ≪한서漢書≫에 의해 삭제하였을 것이다.
유월兪樾:복服자는 사실 없어서는 안 된다. 복服이란 ‘복箙’의 가차자假借字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 〈죽부竹部〉에 “복箙은 쇠뇌 화살통이다.”라고 하였다.
경전經傳에는 일반적으로 〈
복箙자가〉 ‘
복服’으로 되어 있으니, ≪
시경詩經≫ 〈
소아小雅 채미편采薇篇〉의 “
상미어복象弭魚服(상아로 된 활고자 어피 화살통)”과, ≪
국어國語≫ 〈
제어齊語〉의 “
복무시服無矢(화살통에 화살이 없다.)”가 모두 이 경우이다.
복箙
‘부복시오십개負服矢五十个’란 화살 50개를 화살통에 담아 그것을 등에 진다는 말이다. 만약 ‘부시負矢’라고만 하면 화살을 화살통이 없어 등에 질 수가 없고, 만약 ‘부시복負矢服’이라 하면 50개를 화살통으로 계산한 것으로 의심될 것이다.
이 때문에 ‘부복시오십개負服矢五十个’라고 말한 것이니, 옛사람의 말은 이처럼 간단하면서도 분명하다. ≪한서漢書≫에는 ‘복服’자가 빠졌는데 원각본元刻本이 그대로 따랐으니, 옳지 않다.
치과기상置戈其上은 ‘부복시오십개負服矢五十个’를 이어받아 한 말이니, 이른바 ‘기상其上’이란 화살통의 위이다.
이는 화살통을 등에 지고 어깨에 창을 멘 것이니, 창대 윗부분의 절반이 화살통 위에 맞춰져 놓여 있으므로 ‘치과기상置戈其上’이라고 말한 것이다.
양씨楊氏의 주는 ‘복服’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구 또한 그 풀이를 잘못하여 “치과어신지상置戈於身之上(몸 위에 창을 올려두는 것이다.)”이라 하였으니, 말이 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