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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7)

순자집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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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7)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8-13 其父請止어늘 孔子舍之 聞之不說曰
是老也欺予
大夫之尊稱이라 春秋傳曰 使圍將不得爲寡君老也라하니라


그의 아버지가 〈송사를〉 그만두겠다고 청하자 공자孔子가 석방하였다. 계손씨季孫氏가 이 일을 듣고 불쾌하여 말하였다.
“이 대부大夫(공자孔子)가 나를 기만하였다.
양경주楊倞注대부大夫에 대한 존칭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소공昭公 원년元年에 “사위장부득위과군로使圍將不得爲寡君老(〈나라 공자公子로 하여금 장차 〈퇴출되어 다시〉 과군寡君대부大夫가 될 수 없게 만들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季孫 : 魯나라 大夫 季孫肥를 말한다. 季孫斯의 아들로 魯 哀公 때 국정을 독단하였다. 그의 시호가 康이므로 季康子라 하기도 한다. 孔子의 제자 冉求를 家臣으로 임용하여 齊나라의 공격을 방어하게 하였으며, 공자를 존경하였으나 등용시키지는 못했다.

순자집해(7)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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