孔子曰 詩云
于寡妻
하여 至于兄弟
하여 以御於家邦
이라하니 妻子難
이어늘 妻子焉可息哉
아하니라
注
詩는 大雅思齊之篇이라 刑은 法也라 寡有之妻니 言賢也라
御는 治也라 言文王先立禮法於其妻하여 以至于兄弟하고 然後治于家邦이라 言自家刑國也라
〈자공子貢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저는 처자 속에서 쉴까 합니다.” 하니,
공자孔子가 말하기를 “≪시경詩經≫에 ‘아내에게 예법禮法을 먼저 세워서, 형이며 아우에게 미쳐갔으며, 그런 뒤에 국가를 다스렸다네.’라 하였으니, 처자를 〈거느리는 것도〉 어려운데 처자 속에서 어찌 쉴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注
양경주楊倞注:≪시경詩經≫은 〈대아大雅 사제思齊〉편이다. 형刑은 법이라는 뜻이다. 〈과처寡妻는 겸손하여〉 지닌 〈덕이〉 적다고 〈말하는〉 아내이니, 어질다는 말이다.
어御는 다스린다는 뜻이다. 문왕文王이 먼저 그의 아내에게 예법禮法을 세워서 형제에게 미쳐가고 그런 다음에 국가를 다스렸다는 말이다. 가정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두 규범이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