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荀子集解(4)

순자집해(4)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순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8-54 慅嬰하고
當爲澡嬰이니 謂澡濯其布爲纓이라 鄭云 凶冠之飾이니 令罪人服之라하니라
禮記曰 緦冠澡纓이라하고 鄭云 其布以爲纓也라하니라 或讀爲草 愼子 作草纓也


코를 베는 의형劓刑은 새끼줄로 갓끈을 매는 것으로 대체하고
양경주楊倞注:〈조영慅嬰은〉 마땅히 ‘조영澡嬰’으로 되어야 하니, 그 베를 표백하여 갓끈을 만든 것을 이른다. 정현鄭玄이 “상중喪中에 쓰는 관의 장식이니, 죄인에게 그것을 쓰게 한다.”라고 하였다.
예기禮記≫ 〈잡기雜記 〉에 “시관조영緦冠澡纓(시마복緦麻服을 입는 친족의 상관喪冠은 표백한 마포麻布로 갓끈을 만든다.)”이라 하고, 정현鄭玄의 주에 “그 베를 표백하여 갓끈을 만든다.”라고 하였다. 는 간혹 ‘’로 읽기도 하니, ≪신자愼子≫에는 ‘초영草纓’으로 되어 있다.


역주
역주1 [劓] : 저본에는 ‘劓’가 없으나, 18-57에 나오는 王念孫의 설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 有事 : 어떤 일이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베를 표백하는 일을 가리킨다.

순자집해(4) 책은 2022.08.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