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當爲澡嬰이니 謂澡濯其布爲纓이라 鄭云 凶冠之飾이니 令罪人服之라하니라
禮記曰 緦冠澡纓
이라하고 鄭云
其布以爲纓也
라하니라 澡
는 或讀爲草
니 愼子
에 作草纓也
라
코를 베는 의형劓刑은 새끼줄로 갓끈을 매는 것으로 대체하고
注
양경주楊倞注:〈조영慅嬰은〉 마땅히 ‘조영澡嬰’으로 되어야 하니, 그 베를 표백하여 갓끈을 만든 것을 이른다. 정현鄭玄이 “상중喪中에 쓰는 관의 장식이니, 죄인에게 그것을 쓰게 한다.”라고 하였다.
≪예기禮記≫ 〈잡기雜記 상上〉에 “시관조영緦冠澡纓(시마복緦麻服을 입는 친족의 상관喪冠은 표백한 마포麻布로 갓끈을 만든다.)”이라 하고, 정현鄭玄의 주에 “그 베를 표백하여 갓끈을 만든다.”라고 하였다. 조澡는 간혹 ‘초草’로 읽기도 하니, ≪신자愼子≫에는 ‘초영草纓’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