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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2)

순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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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喪祭械用皆有
器也 皆有等級하여 各當其宜也
○王念孫曰 楊注失之迂 讀爲儀注+大雅文王篇宜鑑于殷 大學引此宜作儀하고 楚語采服之儀 春官注引此儀作宜 儀與等義相近이라 周官大司徒曰 以儀辨等하면 則民不越이라하고
典命曰 掌諸侯之五儀 諸臣之五等之位라하며 大行人曰 以九儀辨諸侯之命하고 等諸臣之爵이라하니 皆是也
衣服有制하고 宮室有度하고 人徒有數 制度數與等儀 義亦相近이라
哀公篇曰 人有五儀하니 有庸人하고 有士하고 有君子하고 有賢人하고 有大聖이라하니 謂人有此五等也 楊以儀爲儀法하니 亦失之


상례喪禮제사祭祀에 사용하는 기물도 모두 〈신분에 따라〉 차등이 있다.
양경주楊倞注는 기물이란 뜻이다. 이것들이 모두 등급이 있어 각기 그에 적합하다.
왕염손王念孫양씨楊氏의 주는 황당하여 잘못되었다. 는 ‘’자로 간주해 읽는다.注+시경詩經≫ 〈대아 문왕편大雅 文王篇〉의 ‘의감우은宜鑑于殷(마땅히 나라를 거울로 삼아야)’이 ≪대학大學≫에 이것을 인용한 곳에 ‘’가 ‘’로 되어 있고, ≪국어國語≫ 〈초어楚語〉의 ‘채복지의采服之儀(색채 있는 의복의 기준)’가 ≪주례周禮≫ 〈춘관春官〉의 주에 이것을 인용한 곳에 ‘’가 ‘’로 되어 있다.’는 ‘’과 뜻이 서로 가깝다. ≪주례周禮≫ 〈지관 사도地官 司徒〉의 〈대사도大司徒〉에 “이의변등 즉민불월以儀辨等 則民不越(예의의 형식으로 상하의 등급을 변별하면 백성들이 참람할 수 없다.)”이라 하고,
주례周禮≫ 〈춘관 종백春官 宗伯〉의 〈전명典命〉에 “장제후지오의 제신지오등지위掌諸侯之五儀 諸臣之五等之位(제후의 다섯 등급에 관한 예의와 〈천자〉 신하들의 다섯 등급의 지위에 관한 예의를 관장한다.)”라 하였으며, ≪주례周禮≫ 〈추관 사구秋官 司寇〉의 〈대행인大行人〉에 “이구의변제후지명 등제신지작以九儀辨諸侯之命 等諸臣之爵(아홉 가지 예의로써 제후들의 등급에 따른 기물을 변별하고 〈천자의〉 신하들에 관한 관작을 구분한다.)”이라 하였으니, 모두 같은 사례이다.
의복유제 궁실유도 인도유수衣服有制 宮室有度 人徒有數’의 ‘’‧‘’‧‘’와 ‘’‧‘’는 그 뜻이 또한 서로 가깝다.
애공편哀公篇〉에 “인유오의 유용인 유사 유군자 유현인 유대성人有五儀 有庸人 有士 有君子 有賢人 有大聖(사람은 다섯 가지의 전형이 있으니, 평범한 사람이 있고 사류士類가 있고 군자君子가 있고 현인賢人이 있고 대성인大聖人이 있다.)”이라 하였으니, 사람은 이와 같은 다섯 등급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양씨楊氏는 〈그곳의 주에〉 ‘’를 의식 제도라고 풀이하였으니, 그 또한 잘못된 것이다.


역주
역주1 等宜 : ‘宜’자의 뜻에 관해 여러 설이 있다. 楊倞은 이 글자의 기본 뜻인 ‘마땅하다’로 보아 ‘적합하다’로 풀이하였고, 王念孫은 ‘禮儀’의 ‘儀’자로 간주해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 劉師培는 ‘威’자와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그 증거로 ≪春秋左氏傳≫ 宣公 12년의 “賤有等威(미천한 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威儀가 있다.)”를 인용하였고, 王天海는 朱起鳳이 “宜와 差는 음이 가까워 통용한다.”라고 한 말을 인용하여 ‘差’자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王天海의 설에 따라 차등으로 번역하였다.

순자집해(2)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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