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1 故明主有私人以金石珠玉
이나 無私人以官職事業
이라 是何也
오 曰
不利於所私也
라
注
○先謙案 本字無義하니 大之誤也라 富國篇云 有分者는 天下之本利也의 楊注에 本은 當爲大라하니 與此正同이라
그러므로 명철한 군주는 금은金銀 보석과 진주며 옥을 총애하는 사람에게 주는 일은 있으나 관직과 정무를 총애하는 사람에게 주는 법이 없다. 이는 무슨 까닭인가? 그의 총애하는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이롭지 않기 때문이다.
注
○선겸안先謙案:‘본本’자는 뜻이 없으니, ‘대大’의 잘못이다. 〈부국편富國篇〉에 “유분자 천하지본리야有分者 天下之本利也(등급 명분이 있다는 것은 천하의 근본적인 이익이 된다.)의 양씨楊氏 주에 본本은 마땅히 ‘대大’로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의 경우와 정확히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