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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3)

순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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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0-156 誅賞而不類 則下疑儉而百姓不一이라
不類 不以其類 謂賞不當功하고 罰不當罪 當爲險이라 謂徼幸免罪하고 苟且求賞也
○先謙案 類 法也 說見非十二子篇이라 群書治要 儉作險하니 與楊注合이라 一作壹하니 與下同이라


징벌과 포상을 행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이 없다면 아랫사람들이 의심을 품어 〈상벌에 대해〉 요행을 바라고 민심이 통일되지 않을 것이다.
양경주楊倞注불류不類는 그 부류에 맞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니, 포상이 공적에 걸맞지 않고 형벌이 죄에 걸맞지 않는 것을 이른다. 은 마땅히 ‘’이 되어야 한다. 은 요행히 죄를 모면하고 구차하게 포상을 구하는 것을 이른다.
선겸안先謙案는 ‘’의 뜻이니, 이에 관한 설명은 〈비십이자편非十二子篇〉에 보인다. ≪군서치요群書治要≫에는 ‘’이 ‘’으로 되어 있으니, 양씨楊氏의 주와 부합된다. 거기에 ‘’은 ‘’로 되어 있는데, 아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역주
역주1 : 欲과 통용한다.

순자집해(3) 책은 2021.01.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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