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6 誅賞而不類
면 則下疑
儉而百姓不一
이라
注
不類는 不以其類니 謂賞不當功하고 罰不當罪라 儉은 當爲險이라 險은 謂徼幸免罪하고 苟且求賞也라
○先謙案 類는 法也니 說見非十二子篇이라 群書治要에 儉作險하니 與楊注合이라 一作壹하니 與下同이라
징벌과 포상을 행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이 없다면 아랫사람들이 의심을 품어 〈상벌에 대해〉 요행을 바라고 민심이 통일되지 않을 것이다.
注
양경주楊倞注:불류不類는 그 부류에 맞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니, 포상이 공적에 걸맞지 않고 형벌이 죄에 걸맞지 않는 것을 이른다. 검儉은 마땅히 ‘험險’이 되어야 한다. 험險은 요행히 죄를 모면하고 구차하게 포상을 구하는 것을 이른다.
○선겸안先謙案:유類는 ‘법法’의 뜻이니, 이에 관한 설명은 〈비십이자편非十二子篇〉에 보인다. ≪군서치요群書治要≫에는 ‘검儉’이 ‘험險’으로 되어 있으니, 양씨楊氏의 주와 부합된다. 거기에 ‘일一’은 ‘일壹’로 되어 있는데, 아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