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庶士는 軍士也라 介而夾道는 被甲夾於道側하여 以禦非常也라
○謝本은 從盧校하여 作坐道하고 注二夾字도 竝作坐라
王念孫曰 宋呂本에 作庶士介而夾道라 錢本及元刻에 夾道竝誤作坐道어늘 而盧本從之라
案作坐道者는 非也라 上文云 天子出則三公奉軶持納하고 諸侯持輪挾輿先馬라하니
然則庶士豈得坐道乎아 當從呂本作夾道라 周官條狼氏에 王出入則八人夾道 是也라
楊注本云 介而夾道는 被甲夾於道側하여 以禦非常也라하여늘 而今本엔 注文兩夾字亦誤爲坐矣라
注
양경주楊倞注:서사庶士는 군사들이다. 개이협도介而夾道는 갑옷을 입고 길 양쪽에 늘어서서 뜻하지 않은 사태에 대비한다는 뜻이다.
○사본謝本은 노교본盧校本에 따라 〈협도夾道가〉 ‘좌도坐道’로 되어 있고, 〈양씨楊氏〉 주의 두 ‘협夾’자도 모두 ‘좌坐’로 되어 있다.
왕염손王念孫:송宋 여본呂本에 ‘서사개이협도庶士介而夾道’로 되어 있다. 전본錢本 및 원각본元刻本에는 ‘협도夾道’가 모두 ‘좌도坐道’로 잘못되어 있는데, 노본盧本은 그것을 따른 것이다.
살펴보건대, ‘좌도坐道’로 된 것은 틀렸다. 윗글에 “〈천자가 밖을 나설 때는〉 삼공三公은 멍에를 받들고 안쪽 말의 고삐를 잡으며, 제후는 수레의 양쪽 바퀴를 붙잡는 사람도 있고 수레의 몸통 양쪽을 경호하는 사람도 있고 말 앞에서 길을 인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군사들이 어찌 길가에 앉아 있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여본呂本에 따라 ‘협도夾道’로 되어야 한다. ≪주례周禮≫ 〈조랑씨條狼氏〉에 “왕출입즉팔인협도王出入則八人夾道(왕이 출입할 때는 여덟 사람이 길 양쪽에 늘어서서 경호한다.)”라 하였으니, 곧 이것이다.
양씨楊氏의 주는 본디 “개이협도介而夾道 피갑협어도측被甲夾於道側 이어비상야以禦非常也”라 하였는데, 지금 판본에는 이 주 문구의 두 ‘협夾’자도 잘못되어 ‘좌坐’로 되어 있다.
선겸안先謙案:왕씨王氏의 설이 옳다. 여기서는 여본呂本에 따라 고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