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67 聘은 問也요 享은 獻也요 私覿은 私見也라
注
使大夫出
에 以圭璋
이라 聘
은 所以相問也
라 聘享
은 奉
加璧
이라 享
은 所以有獻也
라
享畢하면 賓奉束錦以請覿하니 所以私見也라 聘享은 以賓禮見이라 私覿은 以臣禮見이라 故曰私見이라
鄭注儀禮云 享
은 獻也
라 旣聘又獻
은 所以厚恩
也
라
빙聘은 〈사신을 보내〉 안부를 묻는 것이고, 향享은 〈예물을 천자에게〉 바치는 것이고, 사적私覿은 사적인 회견會見이다.
注
양경주楊倞注:〈제후가〉 대부大夫를 나라 밖으로 내보낼 때 규장圭璋을 가지고 가게 한다. 빙聘은 서로 안부를 묻기 위한 것이다. 빙례聘禮와 향례享禮는 속백束帛을 받들되 벽옥璧玉을 추가한다. 향享은 〈예물을 천자에게〉 바치는 것이다.
향享이 끝나면 빈賓이 묶은 비단을 받들어 적覿을 청하니, 〈적覿은〉 사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빙례聘禮와 향례享禮는 빈례賓禮로 만나는 것이다. 사적私覿은 신례臣禮로 만나는 것이므로 ‘사견私見’이라 한다.
≪의례儀禮≫ 〈빙례聘禮〉의 정현鄭玄 주에 “향享은 〈예물을〉 바친다는 뜻이다. 이미 빙례聘禮를 행하고 또 예물을 바치는 것은 은혜를 두텁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