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3 申之以命
하고 之以論
하고 禁之以刑
이라 故民之化道也如神
하니 辨
惡用矣哉
아
注
申은 重也라 章은 明也라 論은 謂先聖格言이라 但用此道馭之하고 不必更用辨(埶)[說]也라 辨(埶)[說]은 謂說其所以然也라
○盧文弨曰 以注末釋辨說觀之하면 則正文辨埶는 乃辨說之訛라 注埶字亦當作說이라
下文屢云辨說하니 則此之爲誤顯然이라 蓋因上有臨之以埶語而誤涉耳라
先謙案 據盧說
하면 注皆作辨埶
라 今繙謝本者竝作辨說
하니 誤
를 據
改正
이라
명령으로 그들을 훈계하고 理論으로 그들을 일깨우고 형법으로 그들을 금지시킨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들이 정당한 도리에 순화되는 것이 마치 신령의 〈지배를 받는 것과〉 같으니, 〈是非를〉 논변하고 해설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注
楊倞注:申은 거듭한다는 뜻이다. 章은 밝힌다는 뜻이다. 論은 옛 聖人의 격언을 이른다. 다만 이 정당한 도리로 다스리기만 하고 굳이 더 이상 논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辯說은 그렇게 된 까닭을 설명하는 것을 이른다.
○盧文弨:〈楊氏의〉 주 끝에 ‘辨說’로 풀이한 것으로 살펴보면 본문의 ‘辨埶’는 곧 ‘辨說’의 잘못이다. 〈楊氏〉 주의 ‘埶’자도 마땅히 ‘說’로 되어야 한다.
아랫글에 여러 번 ‘辨說’을 말했으니, 이 글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이는 위에 ‘臨之以埶’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잘못 연관되어 이렇게 된 것일 뿐이다.
先謙案:盧氏의 설에 의하면 〈楊氏의〉 주에는 모두 ‘辨埶’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다시 펴낸 謝本에는 모두 ‘辨說’로 되어 있으니, 이전의 잘못된 글자를 虞王本에 의거하여 고쳐 바로잡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