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 君子崇人之德하고 揚人之美는 非諂諛也며 正義直指로 舉人之過는 非毀疵也라
注
○ 盧文弨曰 正文美字는 元刻作善하고 又舉人之過下는 宋本有惡字하고 元刻無라
韓詩外傳에 作正言直行으로 指人之過하니 言은 亦議也라
韓策曰 嚴遂政議直指
로 舉韓傀之過
라하니 是其證
이라注+趙策臣愚不達於王之議하니 史記趙世家에 議作義하고 史記鄒陽傳畢議願知 漢書作義라 又韓子揚權篇上不與義之와 東周策秦王不聽群臣父兄之義와 淮南泰族篇刺幾辯義 義竝與議同이라
군자가 다른 사람의 덕을 높이고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은 아첨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공정한 논의와 바른 지적으로 다른 사람의 과오를 들추어내는 것은 비방하고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注
양경주楊倞注 : ‘자疵’는 ‘병病’자의 뜻이다.
어떤 사람은 ‘자訾(헐뜯다)’로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
○ 노문초盧文弨 : 정문正文의 ‘미美’자는 원각본元刻本에 ‘선善’으로 되어 있고 또 ‘거인지과舉人之過’ 밑에는 송본宋本에 ‘악惡’자가 있고 원각본元刻本에는 없다.
왕인지王引之 : 살펴보건대, ‘의義’는 ‘의議’자로 읽어야 한다.
《한시외전韓詩外傳》에는 “정언직행正言直行 지인지과指人之過(바른말과 곧은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한다.)”로 되어 있는데, ‘언言’ 또한 ‘의議’자의 뜻이다.
《
전국책戰國策》 〈
한책韓策〉에 “
엄수정의직지嚴遂政議直指 거한괴지과擧韓傀之過(嚴遂가 정당한 논의와 바른 지적으로
한괴韓傀의 과오를 들추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그 증거이다.
注+《전국책戰國策》 〈조책趙策〉에 “신우부달어왕지의臣愚不達於王之議(신은 어리석어 군왕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사기史記》 〈조세가趙世家〉에는 ‘의議’가 ‘의義’로 되어 있고, 《사기史記》 〈추양전鄒陽傳〉의 “필의원지畢議願知(할 말을 모두 진술하여 당신이 알아주기를 원했다.)”의 〈‘의議’가〉 《한서漢書》에는 ‘의義’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한비자韓非子》 〈양권편揚權篇〉의 “상불여의지上不與義之(군주가 신하와 국사를 논의하지 않는다.)”와 《전국책戰國策》 〈동주책東周策〉의 “진왕불청군신부형지의秦王不聽群臣父兄之義(秦나라 왕이 뭇 신하와 부형의 논의를 듣지 않는다.)”와 《회남자淮南子》 〈태족편泰族篇〉의 “자기변의刺幾辯義(당시의 폐단을 풍자하고 시비를 논해 밝힌다.)”의 ‘의義’는 모두 ‘의議’자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