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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2)

순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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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4 脩憲命하고
注
脩憲法之命은 所以表示人也니 謂若之類也라


〈학궁學宮의〉 법령을 정비하고
注
양경주楊倞注:헌법에 관한 법령을 정비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 효용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이니, 이를테면 ‘음악의 기능으로 국자國子들에게, 중中을 통해 화합하고 공경하는 심성과 용庸을 통해 효도하고 우애하는 행실을 갖추도록 가르친다.’는 사례와 같은 것을 이른다.


역주
역주1 以樂德敎國子中和祗庸孝友 : ≪周禮≫ 〈大司樂 小師〉에 보이는 내용이다. 國子는 公卿大夫들의 자제를 말한다. ‘中’은 道의 體이고, ‘庸’은 道의 用이다.

순자집해(2)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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