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6 故制號政令欲嚴以威하고 慶賞刑罰欲必以信하고 處舍收臧欲周以固하고
注
處舍는 營壘也요 收藏은 財物也라 周密牢固면 則敵不能陵奪矣리라
그러므로 제도와 호령, 정책과 명령은 엄격하여 위력이 있어야 하고, 포상과 형벌은 분명하여 신의가 있어야 하고, 보루를 설치하거나 재물을 보관하는 일은 빈틈이 없이 견고하게 해야 하고,
注
양경주楊倞注:처사處舍는 보루이고 수장收藏은 재물이다. 그것을 빈틈이 없이 견고하게 하면 적들이 침해하거나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