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69 縣貴爵重賞以招致之라 內不可以阿子弟요 外不可以隱遠人이며 能致是者取之니 是豈不必得之之道也哉아
雖聖人不能易也라 欲治國馭民하여 調壹上下면 將內以固城하고 外以拒難이라
治則制人하고 人不能制也하며 亂則危辱滅亡을 可立而待也라
然而求卿相輔佐엔 則獨不若是其公也하여 案唯便嬖親比己者之用也하니 豈不過甚矣哉아
故有社稷者는 莫不欲彊이나 俄則弱矣요 莫不欲安이나 俄則危矣며 莫不欲存이나 俄則亡矣라 古有萬國이나 今有十數焉하니
注
○王念孫曰 案富國篇에 數十作十數하니 是也라 當荀子著書時에 國之存者 已無數十矣라
높은 관작官爵과 많은 상을 내걸어 그런 사람을 불러와야 한다. 안으로는 가까운 자제라 하더라도 편들면 안 되고 밖으로는 관계가 소원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묻어버리면 안 되며, 능히 이 기준에 도달한 사람을 취하여야 하니, 이것이 어찌 반드시 인재를 얻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는 비록 성인이라 하더라도 이 방법을 바꿀 수는 없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을 잘 관리하여 군신 상하를 잘 조정하고 통일시키기를 원한다면 안으로는 성곽의 방비를 공고히 하고 밖으로는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나라가 잘 다스려지면 능히 남을 제압하고 남이 자기를 제압하지 못하며, 나라가 혼란하면 위험과 치욕과 멸망하는 등의 일을 당장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군주가 자기를 보좌할 경상卿相을 구하는 데에는 유독 그처럼 공정하지 않아 오직 자기가 총애하거나 자기에게 아부하는 자만을 등용하고 있으니, 어찌 잘못이 너무 심하지 않은가.
그러므로 사직社稷을 소유한 군주는 강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자가 없지만 오래지 않아 약해지고, 안정되기를 바라지 않는 자가 없지만 오래지 않아 위험해지며, 길이 보존되기를 바라지만 오래지 않아 멸망하고 만다. 고대에 수많은 나라가 있었으나 지금은 십여 개만 있으니,
注
○왕염손王念孫:살펴보건대, 〈부국편富國篇〉에는 ‘수십數十’이 ‘십수十數’로 되어 있으니, 그것이 옳다. 순자荀子가 이 글을 저술할 당시에 나라가 남아 있는 것이 이미 수십 개가 안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