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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5)

순자집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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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1-34 蔽於法而不知賢하고
愼子本하여 多明不尙賢不使能之道 故其說曰 多賢不可以多君이요 無賢不可以無君이라하니라
其意但明得其法이면 雖無賢亦可以爲治하여 而不知法待賢而後擧也


愼子法治를 〈추구하는 데에만〉 가려져서 현인을 〈임용할 줄〉 몰랐고,
楊倞注愼子는 본디 黃老學을 공부하였으나 刑名學으로 돌아와 현인을 존중할 것이 없고 유능한 이를 임용할 것이 없는 도리에 관해 많이 밝혔다. 그러므로 그의 설에 “현인이 많을지언정 군주가 많으면 안 되고, 현인이 없을지언정 군주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
그 뜻은 법을 제대로 행하면 비록 현인이 없더라도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만 밝힌 것으로서, 법이란 현인을 기다린 뒤에 비로소 시행된다는 것을 몰랐다.


역주
역주1 愼子 : 愼到를 가리킨다. 전국시대 趙나라 사람이다. 黃老의 학술을 배웠으나 법치를 주장하였다. 齊 宣王‧湣王 때 鄒衍‧淳于髡‧接予‧環淵 등과 함께 上大夫가 되어 齊나라 稷下의 學宮에서 講學하였다.
역주2 黃老 : 黃帝와 老子의 학술이란 뜻인 黃老學의 준말이다. 黃老學은 黃帝와 老子가 道家의 시조이므로 도가의 교리를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역주3 刑名 : 刑名學을 가리킨다. 국가에서 상벌을 시행할 때 명실상부하게 하는 것을 주장하는 학술로, 오늘날의 법치주의와 같다.

순자집해(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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