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14 殷之服民도 所以養生之者也라 無異周人하니이다
注
○先謙案 服民은 當作民服이니 此誤倒耳라 當封而封하고 當殺而殺하니 皆所以養生其民이라 故殷民服之라
은殷나라의 복종한 백성들도 양육해야 할 사람들이므로 주周나라 사람과 다름없이 대해주었습니다.
注
○선겸안先謙案:복민服民은 마땅히 ‘민복民服’으로 되어야 하니, 이것은 잘못되어 거꾸로 된 것이다. 봉해주는 것이 마땅하면 봉해주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면 죽였으니, 이는 모두 그 백성을 양육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은殷나라 백성들이 복종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