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費用財以成禮니 謂問遺之屬이라 是乃所以求奉養其財하여 不相侵奪也라
○郭嵩燾曰 用上疑奪文이라 或作出費制用이니 四句爲一例라
재물을 지출하는 일이 재물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注
楊倞注:재물을 지출하여 예절을 이루는 것이니, 안부를 묻고 물건을 선사하는 유를 이른다. 이는 곧 그 재물을 받들고 보전하여 서로 빼앗지 않기 위한 것이다.
○郭嵩燾:‘用’ 위에 빠진 글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혹시 ‘出費制用(재물을 지출하되 용도를 제한하다.)’으로 되었을 수도 있으니, 네 문구가 같은 형식이기 때문이다.
先謙案:≪史記≫ 〈禮書〉에는 ‘出’이 ‘輕’으로 되어 있어 글뜻이 크게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