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2 王曰 然則其爲人上何如오하니 孫卿曰 其爲人上也廣大矣니이다
志意定乎內
하여 禮節修乎朝
하고 法則度量
乎官
하며 忠信愛利形乎下
하리이다
注
○王念孫曰 官與朝對文이라 曲禮在官言官하고 在朝言朝의 鄭注曰 官은 謂板圖文書之處라하니 是也라
富國篇亦曰 節奏齊於朝하고 百事齊於官이라하니라 楊云 官은 百官이라하니 失之라
소왕昭王이 또 묻기를 “그렇다면 그가 남의 윗사람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니, 손경孫卿이 대답하였다. “그가 남의 윗사람이 된다면 그 영향이 넓고 클 것입니다.
그의 의지가 마음속에 확고하여 예법절차가 조정에서 만들어지고 법칙法則과 도량형度量衡이 관아에서 정해지며 충성과 성실, 애정과 배려 등의 미덕이 민간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注
양경주楊倞注:관官은 백관百官이다. 형形은 드러난다는 뜻이다.
○왕염손王念孫:‘관官’과 ‘조朝’는 대구이다. ≪예기禮記≫ 〈곡례曲禮〉의 “재관언관 재조언조在官言官 在朝言朝(호적과 지도, 문서가 있는 관아에서는 호적과 지도, 문서에 관해 토론하고 군신君臣이 정사를 논의하는 조정에서는 정사에 관해 토론한다.)”의 정현鄭玄 주에 “관官은 호적과 지도, 문서를 다루는 곳을 이른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이 옳다.
〈부국편富國篇〉에도 “절주제어조 백사제어관節奏齊於朝 百事齊於官(예의禮義 제도가 조정에서 정돈되고 온갖 일이 관아에서 정돈된다.)”이라고 하였다. 양씨楊氏는 관官을 백관百官이라고 말했으니,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