由問魯大夫練而牀하니 禮邪잇가하니 夫子曰 吾不知也라하니라
女謂夫子爲有所不知乎아 夫子徒無所不知하고 女問非也라 禮에 居是邑하여는 不非其大夫라하니라
“내가 노魯나라의 어떤 대부大夫가 연제練祭를 지낸 뒤에 침상에서 잠을 잤으니 이것이 예법禮法에 합당한 일이냐고 물었더니, 부자夫子께서 나는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연제練祭를 지낸 뒤에 침상에서 잠을 자는 것이 예법에 합당합니까?”
“당신은 부자께서 모르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자께서는 유독 모르는 것이 없고 당신의 질문이 틀렸습니다. 예법에, 〈대부가 관할하는〉 고을에 거주할 때에는 그 대부를 비방하지 않는 법입니다.”
注
양경주楊倞注:윗사람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