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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6)

순자집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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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5-111 하고 守其銀하면
謂當罪 當罪之法施陳하면 則各守其分限이라 尺證反이라 與垠同이라
○王念孫曰 楊說稱陳二字未安이라 余謂陳者 道也
說尙書曰 李斐注漢書哀帝紀曰 라하니 是古謂道爲陳이라
微子云 我祖底遂陳于上 謂致成道於上也 君奭云 率惟玆有陳 謂有道也라하니라
念孫案 大戴記衛將軍文子篇 君陳則進하고 不陳則行而退 亦謂道與不道也
言刑之輕重皆稱乎道하여 而各守其限也


형벌이 규율이며 준칙에 맞고 그 한계를 엄격히 준수한다면
양경주楊倞注은 〈형벌이〉 죄에 들어맞는 것을 이른다. 죄에 들어맞는 법이 반포되면 사람들이 저마다 그 한계를 지킨다는 것이다. 은 〈음이〉 의 반절이다. 은 ‘(한계)’과 같다.
왕염손王念孫양씨楊氏의 ‘칭진稱陳’ 두 자에 관한 설명은 온당치 못하다. 내 생각에는 이란 ‘’의 뜻이다.
문등文登필념계畢恬谿(필형畢亨)가 ≪상서尙書≫의 〈자에 관해〉 설명하기를 “≪한서漢書≫ 〈애제기哀帝紀〉의 이비李斐 주에 ‘의 뜻이다.’라 하였으니, 이로 볼 때 옛날에는 를 ‘’이라 하였다.
상서尙書≫ 〈상서商書 미자微子〉에 말한 ‘아조저수진우상我祖底遂陳于上’은 〈탕왕湯王이〉 윗대에서 를 이루었다는 것을 이르고, ≪상서尙書≫ 〈주서周書 군석君奭〉에 말한 ‘솔유자유진率惟玆有陳(이처럼 가 있는 〈신하에〉 의해)’의 〈유진有陳은〉 가 있다는 것을 이른다.
나는 살펴보건대, ≪대대례기大戴禮記≫ 〈위장군문자편衛將軍文子篇〉에 말한 ‘군진즉진君陳則進 부진즉행이퇴不陳則行而退(군주가 가 있으면 나아가고 가 없으면 관직에서 물러난다.)’의 〈부진不陳도〉 부도不道를 이른다.
형칭진刑稱陳 수기은守其銀은〉 형벌이 가볍거나 무거운 것이 모두 에 들어맞아 저마다 그 한계를 지킨다는 말이다.


역주
역주1 刑稱陳 : 王天海는 “陳은 眞部이고 程은 耕部이다. 眞과 耕은 韻이 가깝기 때문에 ‘陳’은 ‘程’과 통용할 수 있다. 程은 程式으로 준칙이다.”라고 하면서 楊倞과 王念孫의 주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이 章의 押韻은 陳․銀․門․分으로, 眞部와 文部가 섞여 있다. ‘陳’은 眞部에 속하고 나머지는 文部에 속한다.
역주2 文登畢氏恬谿 : 畢氏는 淸나라 畢亨(1724~1777)을 가리킨다. 恬谿는 그의 자이고, 文登은 山東의 縣으로 그의 출신지이다. 戴震과 종유하였으며 訓詁學에 밝았는데, 무엇보다 ≪尙書≫에 조예가 깊었다. 孫星衍이 ≪尙書今古文注疏≫를 편찬할 때 그의 설을 많이 채택하면서 經學에 독보적이라고 칭찬하였다.
역주3 陳 道也 : ≪漢書≫ 권11 〈哀帝紀〉 제11에 ‘號曰陳聖劉太平皇帝’라 한 곳의 주이다.

순자집해(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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