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67 無它故焉하니 由其道故也라 古者帝堯之治天下也에 蓋殺一人하고 刑二人이로되 而天下治하니라
注
殺一人은 謂殛鯀于羽山이라 刑二人은 謂流共工于幽州하고 放驩兜于崇山이라
○郝懿行曰 刑殺皆未聞하니 楊注謬라 鯀死於殛所하고 非堯殺之라 殛은 古書本作極하니 極은 非殺也라
上云 堯伐驩兜하고 舜伐有苗하고 禹伐共工이라하니 此等皆不必強解라
이는 다른 이유가 없으니, 예의禮義의 도를 따랐기 때문이다. 옛날 요堯임금이 천하를 다스릴 적에 한 사람을 죽이고 두 사람을 처벌하였는데도 온 천하가 다스려졌다.
注
양경주楊倞注:살일인殺一人은 곤鯀을 우산羽山에서 죽인 것을 이른다. 형이인刑二人은 공공共工을 유주幽州로 유배하고 환도驩兜를 숭산崇山으로 추방한 것을 이른다.
○학의행郝懿行:이들을 처벌하고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들어보지 못했으니, 양씨楊氏의 주는 잘못되었다. 곤鯀은 멀리 추방된 곳에서 죽었고 요堯임금이 죽인 것은 아니다. 극殛은 옛 문헌에 본디 ‘극極’으로 되어 있으니, 극極은 죽인다는 뜻이 아니다.
위(15-130~132)에서 “요堯는 환도驩兜를 토벌하고 순舜은 유묘有苗를 토벌하고 우禹은 공공共工을 정벌하였다.”라고만 말하였으니, 이와 같은 유는 모두 억지로 풀이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