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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5)

순자집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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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9-213 師旅有制하고 刑法有等하여 莫不稱罪 是君子之所以爲愅詭其所敦惡之文也
師旅 所以討有罪 謂人數也 有等 輕重異也 厚也 厚惡 深惡也
或曰 敦 讀爲頓이라하니 困躓也 本因感動敦惡 故制師旅刑法以爲文飾이라
○盧文弨曰 案方言七 諄憎 所疾也 宋魯凡相惡 謂之諄憎이라하니라 敦與諄 音義同이라


군대에는 일정한 제도가 있고 형법에는 일정한 차등이 있어 〈징벌이〉 죄에 걸맞지 않는 일이 없는 것은 君子가 그 증오하는 일에 마음이 변동하여 〈그 변동한 마음을 드러내는〉 예의 형식이다.
楊倞注:군대는 죄인을 징벌하기 위한 것이다. 는 〈군대의 규모에 따른〉 사람 숫자를 이른다. 有等은 〈징벌하는〉 輕重이 다르다는 뜻이다. 는 두텁다는 뜻이니, 두텁게 미워한다는 것은 깊이 미워하는 것이다.
혹자는 “은 ‘’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은 좌절한다는 뜻이다. 본디 증오하는 일에 감정이 움직였기 때문에 군대와 형법에 관한 제도를 만들어 외적으로 장식을 한 것이다.
盧文弨:살펴보건대, ≪方言≫ 제7에 “諄憎은 증오한다는 뜻이다. 지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로 증오하는 것을 諄憎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은 음과 뜻이 같다.



순자집해(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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