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13 師旅有制하고 刑法有等하여 莫不稱罪는 是君子之所以爲愅詭其所敦惡之文也라
注
師旅는 所以討有罪라 制는 謂人數也라 有等은 輕重異也라 敦는 厚也니 厚惡는 深惡也라
或曰 敦은 讀爲頓이라하니 頓은 困躓也라 本因感動敦惡라 故制師旅刑法以爲文飾이라
○盧文弨曰 案方言七에 諄憎은 所疾也라 宋魯凡相惡를 謂之諄憎이라하니라 敦與諄은 音義同이라
군대에는 일정한 제도가 있고 형법에는 일정한 차등이 있어 〈징벌이〉 죄에 걸맞지 않는 일이 없는 것은 君子가 그 증오하는 일에 마음이 변동하여 〈그 변동한 마음을 드러내는〉 예의 형식이다.
注
楊倞注:군대는 죄인을 징벌하기 위한 것이다. 制는 〈군대의 규모에 따른〉 사람 숫자를 이른다. 有等은 〈징벌하는〉 輕重이 다르다는 뜻이다. 敦는 두텁다는 뜻이니, 두텁게 미워한다는 것은 깊이 미워하는 것이다.
혹자는 “敦은 ‘頓’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하였는데, 頓은 좌절한다는 뜻이다. 본디 증오하는 일에 감정이 움직였기 때문에 군대와 형법에 관한 제도를 만들어 외적으로 장식을 한 것이다.
○盧文弨:살펴보건대, ≪方言≫ 제7에 “諄憎은 증오한다는 뜻이다. 宋‧魯 지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로 증오하는 것을 諄憎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敦과 諄은 음과 뜻이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