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先謙案 兩天下之籍는 竝當作天子之籍니 說見儒效篇이라 常有는 謂世相及이라
親有는 身爲天子也라 上盧說非라 則不然은 當作則然이니 說見下라
그들 자신이 천자의 지위를 보유한 것도 맞지만
注
양경주楊倞注:몸소 직접 천하를 보유한 것은 옳지 않으니, 그들이 천하를 잘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겸안先謙案:두 군데의 ‘천하지적天下之籍’는 모두 마땅히 ‘천자지적天子之籍’로 되어야 하니, 이에 관한 설명은 〈유효편儒效篇〉에 보인다. 상유常有는 대대로 승계한 것을 이른다.
친유親有는 몸이 천자가 되었다는 뜻이다. 위의 노씨盧氏 설은 틀렸다. 즉불연則不然은 마땅히 ‘즉연則然’으로 되어야 하니, 이에 관한 설명은 아래(18-18)에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