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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2)

순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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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이라
謂論說賞罰也 盧困反이라
○先謙案 楊說非 亦當讀爲倫이라 倫者 等也 言爲君者能行此政이면 則是王者之等也
下文云 此五等者 王霸安存危殆滅亡之具也라하여 以王者之政爲一等하니 與此可互證이라
儒效篇人論 臣道篇人臣之論 王氏念孫皆讀爲倫이나 而於此失之


왕자王者가 행하는 평정評定.
양경주楊倞注은 상벌에 관해 논하고 설명하는 것을 이른다. 그 음은 반절反切이다.
선겸안先謙案양씨楊氏의 설은 틀렸다. 은 여기서도 마땅히 ‘’으로 간주해 읽어야 한다. 은 등급이란 뜻이니, 군주로 있는 사람이 능히 이와 같은 정사를 행한다면 곧 왕자王者의 등급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한다.
아래 글(9-228)에 “이 다섯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은 왕자王者가 되거나 패자霸者가 되거나 보존되거나 위태롭거나 멸망되거나 하는 등의 조건이다.[차오등자 왕패안존위태멸망지구야此五等者 王霸安存危殆滅亡之具也]”라고 하여 왕자王者가 행하는 정사를 상등으로 삼았으니, 이곳의 글과 서로 증명할 수 있다.
유효편儒效篇〉의 ‘인륜人論’과 〈신도편臣道篇〉의 ‘인신지륜人臣之論’에서 왕염손王念孫이 〈을〉 모두 ‘’으로 간주해 읽었으나, 여기서는 이해를 잘못하였다.


역주
역주1 王者之論 : 王者가 관리를 임용하는 일과 유공자에게 상을 주고 죄인에게 벌을 가하는 일을 살펴 처리하는 정사에 관해 말한 것이다. 論은 評定으로, 살펴보고 처리한다는 뜻이다.

순자집해(2)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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