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85 立視前六尺而大之라도 六六三十六 三丈六尺이라
注
蓋臣於君前視也라 近視六尺하고 自此而廣之하여 雖遠視라도 不過三丈六尺이라
○王引之曰 大之는 當爲六之라 言以六尺而六之하면 則爲三丈六尺也라 楊以廣釋大하니 則所見本已誤라
〈신하가 군주와〉 서 있을 때 그의 면전 6척尺 지점에서 그를 주시하고 그 거리를 넓히더라도 6척尺의 6배인 36척尺, 곧 3장丈 6척尺의 〈범위 안에서 그를 주시하여야 한다.〉
注
양경주楊倞注:아마도 신하가 군주 앞에서 시선을 두는 것에 관한 것이다. 가까이는 전방 6척尺 지점에서 그를 주시하고 거기서부터 거리를 넓혀 아무리 멀더라도 3장丈 6척尺을 넘어가지 않는다.
≪예기禮記≫ 〈곡례曲禮〉에 “입시오전立視五巂(서서 있을 때는 5휴巂 앞을 주시한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수레 위에 있는 경우이므로 여기와는 다르다.
○왕인지王引之:‘대지大之’는 마땅히 ‘육지六之’로 되어야 한다. 6척尺을 여섯 번 곱하면 3장丈 6척尺이 된다는 말이다. 양경楊倞은 ‘대大’를 ‘광廣(넓히다)’으로 풀이하였으니, 그가 본 판본이 이미 잘못되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