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3 故天子七月이요 諸侯五月이요 大夫三月이라 皆使其須足以容事하고
事足以容成하고 成足以容文하고 文足以容備하니 曲容備物之謂道矣라
注
須는 待也니 謂所待之期也라 事는 喪具也라 道者는 委曲容物하여 備物者也라
○王引之曰 須者
는 遲也
注+라하니라니 謂遲其期
하여 使足以容事也
라 楊訓待
하니 失之迂
라
그러므로 〈널을 빈소에 안치해두는 기간을〉 천자는 7개월, 제후는 5개월, 대부는 3개월로 정한 것이다. 이는 모두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 충분히 각종 일 처리를 확보하고,
처리된 각종 일은 충분히 喪禮의 완성을 확보하고, 완성된 喪禮는 충분히 禮儀의 실행을 확보하고, 실행된 禮儀는 충분히 喪禮에 필요한 물품을 확보할 수 있게 하니, 빈틈없이 물품을 확보하여 필요한 물품이 완비된 것을 禮儀의 원칙이라 한다.
注
楊倞注:須는 기다린다는 뜻이니, 기다리는 시기를 이른다. 事는 상례 도구이다. 道란 빈틈없이 물품을 확보하여 필요한 물품이 완비된 것이다.
○
王引之:
須란 더디다는 뜻이니,
注+≪論語≫에 보이는 樊須의 자는 ‘遲’이다. 그 기간을 더디게 잡아 충분히 상례에 관한 각종 일 처리를 확보하게 한 것을 이른다.
楊氏는 이 글자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왜곡되어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