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92 是故得地而權彌輕하고 兼人而兵兪弱이라 是以力兼人者也라
非貴我名聲也하고 非美我德行也로되 用貧求富하고 用飢求飽하여
虛腹張口
하여 來歸我食
이라 若是
면 則必發夫
窌之粟以食之
하고
注
地臧曰窌라 掌窌는 主倉禀之官이라 窌는 匹孝反이라
○王引之曰 掌은 當爲稟이니 稟은 古廩字也라 榮辱篇有囷窌의 楊彼注云 圜曰囷이요 方曰廩이라하니라
彼言囷窌는 猶此言稟窌하니 稟窌는 皆所以藏粟이라 故云發稟窌之粟以食之라하니라
若云發掌窌之粟이면 則義不可通이라 隸書에 掌或作掌하니 與稟略相似라
故諸書稟字 或譌爲掌이라 說見管子輕重甲篇一掌下라
이 때문에 토지를 얻었지만 권세는 더욱 가벼워지고 다른 국가를 겸병하였지만 군대는 더욱 약해진다. 이것이 힘으로써 다른 국가를 겸병하는 경우이다.
〈저 국가의 백성들이〉 우리의 명성을 존중하지 않고 우리의 덕행을 아름답게 여기지 않지만, 가난하기 때문에 부富를 추구하고 굶주리기 때문에 배부르길 원해서
빈 배로 입을 벌리고서 우리에게 귀의하여 먹을 것을 구한다. 이렇게 되면 반드시 창고의 곡식을 꺼내 그들을 먹여주고
注
양경주楊倞注:땅속에 저장하는 공간을 ‘교窌’라 한다. 장교掌窌는 창고를 관장하는 관리이다. 교窌는 〈음이〉 필匹과 효孝의 반절이다.
○왕인지王引之:장掌은 마땅히 ‘품稟’으로 되어야 하니, 품稟은 옛 ‘름廩’자이다. 〈영욕편榮辱篇〉 “유균교有囷窌(남는 곡식이 채워진 곳간이 있다.)”라고 한 곳의 양씨楊氏의 주에 “원왈균圜曰囷 방왈름方曰廩(원형을 ‘균囷’이라 하고 방형方形을 ‘름廩’이라 한다.)”이라 하였다.
저쪽에서 ‘균교囷窌’라고 말한 것은 이곳에서 ‘늠교稟窌’라 말한 것과 같으니, 품稟과 교窌는 모두 곡식을 저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발늠교이속이사지發稟窌之粟以食之(창고의 곡식을 꺼내 그들을 먹여준다.)”라고 하였다.
만약 〈양씨楊氏의 주처럼〉 “발장교지속發掌窌之粟(창고를 관장하는 관리의 곡식을 꺼낸다.)”라고 한다면 뜻이 통할 수 없다. 예서隸書의 서체에 ‘장掌’을 간혹 ‘장掌’으로 쓰기도 하니, ‘품稟’과 약간 비슷하다.
그러므로 여러 서책에 ‘품稟’자가 간혹 ‘장掌’으로 잘못되어 있기도 하다. 이에 관한 설명은 ≪관자管子≫ 〈경중輕重 갑편甲篇〉의 ‘일장一掌’ 아래에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