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盧文弨曰 外傳四에 作喜即和而治하고 憂即靜而違라
此作和而理
는 避
하고 下句
도 舊本
에 俱作靜而理
하니 當由誤會注文耳
라
劉台拱曰 案注云 皆當其理라하니 則楊氏所據本은 兩句竝是理字라
易曰 樂則行之하고 憂則違之라하니 此違字所本이라
又仲尼篇云 福事至則和而理하고 禍事至則靜而理라하여 與此文義略同이라
和而理는 謂不充屈이요 靜而理는 謂不隕穫也라하여 亦竝是理字니 則不當依外傳作違明矣라
竊疑荀子本文이 上句作治하고 下句作理를 唐初避諱하여 凡治字悉改作理하고
中葉以後에 又復囘改作治로되 惟此兩處는 文義相混하여 校書者不能定其孰爲本文이라 故仍而不革하고
今上句依外傳作和而治하고 下句作靜而理 庶幾得之라
注
양경주楊倞注 : 모두 그 도리에 적합하게 하는 것이다.
○ 사본謝本은 노교본盧校本을 따라 ‘우즉정이위憂則靜而違’로 되어 있다.
노문초盧文弨 : 《한시외전韓詩外傳》 권4에 “희즉화이치喜即和而治 우즉정이위憂即靜而違(기쁠 때는 느긋하게 다스리고 근심스러울 때는 냉정하게 떨쳐버린다.)”로 되어 있다.
여기에 ‘화이리和而理’로 된 것은 시휘時諱를 피해 바꾼 것인데 아래 구도 구본舊本에는 모두 ‘정이리靜而理’로 되어 있으니, 이는 분명히 양경楊倞 주의 문구로 인해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한시외전韓詩外傳》에 따라 고쳐 바로잡았다.
유태공劉台拱 : 살펴보건대, 양경楊倞의 주에 “모두 그 도리[理]에 적합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양씨楊氏가 근거로 삼은 판본에는 두 문구에 모두 ‘이理’자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노씨盧氏가 《한시외전韓詩外傳》을 근거로 아래의 ‘이理’자를 ‘위違’로 고쳤다.
《주역周易》 건괘乾卦 〈문언전文言傳〉에 “낙즉행지樂則行之 우즉위지憂則違之(즐거우면 행하고 근심되면 그만둔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위違’자의 출전이다.
그러나 《주역周易》에서는 출처出處에 관해 말하고 여기는 성정性情에 관해 말한 것이어서 그 뜻이 해당되는 바가 각기 따로 있다.
《한시외전韓詩外傳》에 《순자荀子》를 인용한 글은 고친 부분이 매우 많으니, 그쪽을 근거로 삼아 이쪽을 바꿔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중니편仲尼篇〉에 “복사지즉화이리福事至則和而理 화사지즉정이리禍事至則靜而理(행복한 일이 닥쳤을 때는 느긋하게 처리하고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는 냉정하게 처리한다.)”라고 하여 이곳과 글 뜻이 대략 동일하다.
그쪽의 주에 “‘이理’는 그 도를 잃지 않는 것을 말한다.
‘화이리和而理’는 마음이 번민하지 않는 것을 이르고, ‘정이리靜而理’는 기개를 상실하지 않는 것을 이른다.”라고 하여 그곳에도 모두 ‘이理’자로 되어 있으니, 《한시외전韓詩外傳》에 의해 ‘위違’자로 쓰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다.
내심 추정해보건대, 《순자荀子》 본문이 위의 구는 ‘치治’로 되어 있고 아래 구는 ‘이理’로 되어 있었던 것을 당唐나라 초기에 피휘避諱하여 모든 ‘치治’자를 다 ‘이理’자로 바꾸었고,
중엽 이후에 또다시 ‘치治’로 환원하였으나 이 두 군데만은 글 뜻이 서로 혼동되어 교감을 진행한 사람이 어떤 글자가 본문임을 확정 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대로 놓아두고 바꾸지 않았으며,
양씨楊氏가 주를 작성할 때에도 자세히 살펴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따라 설명했던 것일 뿐이다.
이제 위의 구는 《한시외전韓詩外傳》에 의해 ‘화이치和而治’로 하고, 아래 구는 ‘정이리靜而理’로 하는 것이 그런대로 옳을 것이다.
왕염손王念孫 : 송宋나라 여呂‧전본錢本에도 모두 두 ‘이理’자로 되어 있는데, 유씨劉氏의 설이 매우 타당하다.
선겸안先謙案 : 유씨劉氏와 왕씨王氏의 설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