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兪樾曰 此言足天下之道라 前後皆言農事어늘 而此云是將率之事라 楊注曲爲之說하니 未爲得也라
蓋古之爲將率者
는 其平時卽
之官
이라 周官州長職
에 若國作民而師田行役之事
엔 則帥而致之
하고 掌其戒令與其賞罰
의
鄭注曰 掌其戒令賞罰이면 則是於軍因爲師帥라하고 賈疏曰 云因爲師帥者는 若衆屬軍吏면 別有軍吏掌之어늘 何得還自掌之리오
故知因爲師帥也
는 但在鄕爲州長
하여 已管其民
이라가 在軍還領己民爲
니 卽是因內政寄軍令也
라하니라
又黨正職注曰 亦於軍因爲
라하고 族師職注曰 亦以軍因爲卒長
이라하니 以是推之
컨대 이라
夏官序官疏曰 閭胥以下는 雖不言因爲나 義可知라하니 是也라 此云將率는 卽指州長黨正之屬이라
從其在軍之名而稱之曰將率니 正見內政軍令之可通이라 楊注未達斯旨라
백성들을 화합하게 하고 통일시켜 그들로 하여금 게으름을 피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장수將率(수帥)의 일이다.
注
양경주楊倞注:장수將率는 주관하고 영도한다는 뜻과 같은 것으로, 지금의 지방수령과 같다.
○유월兪樾:여기서는 온 천하가 풍족해지는 방법을 말한 것이다. 앞뒤가 모두 농사에 관해 말한 내용인데, 여기서 ‘장수將率의 일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양씨楊氏의 주는 왜곡되게 설명하였으니, 옳지 않다.
대체로 옛날에 장수가 된 자는 평상시에는 주장州長이나 당정黨正이었다. ≪주례周禮≫ 〈주장직州長職〉에 “약국작민이사전행역지사 즉수이치지 장기계령여기상벌若國作民而師田行役之事 則帥而致之 掌其戒令與其賞罰(만약 국가가 백성들을 징집하여 정벌, 사냥, 순행, 노역 등 일에 참가시키게 할 때에는 〈각 고을 수령이〉 자기 고을의 백성을 인솔하여 〈소사도小司徒에게〉 인도해주고 〈징집된 자기 고을 백성에 대한〉 통제 명령과 상벌을 관장한다.)”이라고 한 곳의
정현鄭玄 주에 “군대의 통제 명령과 상벌을 관장한다면 이는 군영에서 〈지방수령이〉 그대로 사수師帥가 되는 것이다.”라 하였고, 가공언賈公彦의 소疏에 “〈지방수령이〉 그대로 사수師帥가 된다는 말은, 만약 민중이 군관에게 소속된다면 따로 군관이 있어 그들을 관장할 것인데 왜 그가 도로 관장한단 말인가.
이 때문에 그가 그대로 사수師帥가 된다는 것은 평상시 고을에 있을 때는 주장州長이 되어 이미 그 백성들을 관리하고 있다가 군대에 있을 때는 도로 자기의 백성들을 통솔하여 사수師帥가 된다는 것을 알겠으니, 이는 곧 고을 안의 행정이 군법에 붙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또 ≪주례周禮≫ 〈당정직黨正職〉의 주에 “그가 또 군대에서는 그대로 여수旅帥가 된다.”라 하고, ≪주례周禮≫ 〈족사직族師職〉의 주에 “그가 또 군대의 일로 인해 그대로 졸장卒長이 된다.”라고 하였으니, 이로 미루어보건대 여서閭胥는 곧 양사마兩司馬가 되고 비장比長은 곧 오장伍長이 되는 것이다.
≪주례周禮≫ 〈하관 서관夏官 序官〉의 소疏에 “여서閭胥 이하에 대해서는 비록 〈그가 군대에서는〉 그대로 무엇이 된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뜻을 추리해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 〈장수將率도 그와 같은〉 경우이다. 여기에 ‘장수將率’라고 말한 것은 곧 주장州長과 당정黨正 등을 가리킨다.
그가 군대에 있을 때의 명칭에 따라 ‘장수將率’라 한 것이니, 곧 고을 안의 행정과 군법이 융통성 있게 운영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양씨楊氏의 주는 이와 같은 뜻을 알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