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 如是면 則夫名聲之部發於天地之間也 豈不如日月雷霆然矣哉아
注
部
는 當爲剖
니 謂開發也
라 仲尼
는 匹夫
로 但
空言
이로되 猶得不隱乎天下
하니 今若以顯諸侯行義
면 必如日月雷霆也
라
○先謙案 部是蔀之渻字라 易豐其蔀 虞注에 蔀는 蔽也라하고 易略例에 大闇謂之蔀라하니라
先蔀而後發이면 其光愈大하고 其聲愈遠이라 故曰部發이라하니라
11-21 故曰 以國齊義
면 一日而白
이라하니 湯武是也
라周 武王(≪萬古際會圖像≫)
注
齊는 當爲濟라 以一國皆取濟於義면 一朝而名聲明白하니 湯武是也라
이렇게 되면 그의 명성이 천지간에 드러나는 것이 어찌 일월日月처럼 빛나고 천둥번개처럼 빠르지 않겠는가.
注
양경주楊倞注:‘부部’는 마땅히 ‘부剖’가 되어야 하니, 열어젖히는 것을 이른다. 중니仲尼는 필부匹夫로서 당시에 실행되지 못한 말로만 드러냈는데도 오히려 그 명성이 천하에 묻혀버리지 않았으니, 지금 만약 저명한 제후로서 예의禮義를 행한다면 그 명성이 반드시 일월처럼 빛나고 천둥번개처럼 빠르게 퍼질 것이라는 말이다.
○선겸안先謙案:‘부部’는 ‘부蔀’가 생략된 글자이다. ≪주역周易≫ 풍괘豐卦 ‘풍기부豐其蔀(밝은 빛이 구름에 가려졌다.)’의 우번虞翻의 주에 “부蔀는 ‘폐蔽(가리다)’의 뜻이다.”라 하고, ≪주역약례周易略例≫에 “크게 어두운 것을 ‘부蔀’라 이른다.”라고 하였다.
먼저 가려졌다가 뒤에 열려지면 그 빛이 더 크게 빛나고 그 소리가 더 멀리 퍼지기 때문에 ‘부발部發’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온 나라가 예의禮義를 실현하게 되면 그날로 명성이 드러난다.”라고 하였으니, 탕왕湯王과 무왕武王이 그런 경우이다.
注
양경주楊倞注:‘제齊’는 마땅히 ‘제濟’로 되어야 한다.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예의禮義를 실현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명성이 드러나니, 탕왕湯王과 무왕武王의 경우가 그렇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