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양경주楊倞注:≪열녀전列女傳≫에 “포락炮烙은 구리기둥에 기름을 발라 그것을 숯불 위에 올려놓고서 죄가 있는 사람을 그 위를 걸어가게 하고 불속으로 떨어질 때마다 주왕紂王이 姮己와 함께 크게 웃었다.”라고 하였다. 락烙은 〈음이〉 고古와 책責의 반절이다.
○노문초盧文弨:포락지형炮烙之刑은 옛 글에는 또 ‘포락지형炮格之刑’으로 되어 있다. 격格은 ‘기락庋格’의 ‘격格’처럼 읽어야 하니, 옛날에는 ‘각閣’과 ‘격格’의 음이 같았다.
≪사기색은史記索隱≫에서 〈포락炮烙의 주에〉 추탄생鄒誕生이 〈락烙의〉 음이 ‘각閣’이라 하였고, 여기 〈양씨楊氏의〉 주에 “락烙은 〈음이〉 고古와 책責의 반절이다.”라고 하였으니, 양씨楊氏 당시 판본에는 아직 ‘격格’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왕염손王念孫:이것은
단약응段若膺(
단옥재段玉裁)의 설이니, 이에 관한 설명은 〈
종산찰기鍾山札記〉에 보인다.
注+예전에 일찍이 노씨盧氏가 ≪순자荀子≫를 교정하는 과정에 段氏의 설을 많이 채용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므로 노교본盧校本 앞부분에서 교정을 진행할 때 참고한 인물들의 성명을 나열한 곳에 金壇 단약응段若膺이 들어 있으나 ≪순자荀子≫ 속에 인용한 段氏의 설은 오직 〈예론편禮論篇〉의 ‘持虎’ 한 조항만 있다. 나는 段氏의 교본校本을 보지 못해 채록할 수 없으므로 단지 접해본 글에 의거하여 한두 가지만 대략 거론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