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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4)

순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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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5-156 是豈無也哉 其所以統之者 非其道故也 紂刳比干하고 囚箕子하며 爲炮烙刑하고
列女傳曰 炮烙 爲膏銅柱하여 加之炭上하여 令有罪者行焉하고 輒墮火中 紂與姮己大笑라하니라 古責反이라
○盧文弨曰 炮烙之刑 古書 亦作炮格之刑이라 讀如庋格之格하니 古閣格一也
史記索隱鄒誕生音閣이라하고 此注云烙古責反이라하니 可證楊時本尙作格也
王念孫曰 此段氏若膺說也 說見注+昔嘗聞盧校荀子多用段說이라 故盧本前列參訂名氏 有金壇段若膺이나 而書中所引段說 則唯有禮論篇持虎一條 余未見段氏校本하여 無從採錄이라 故但據所見之書하여 略擧一二焉이라


이것이 어찌 지역의 형세가 험준하지 않아서였겠는가. 이는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이 예의禮義의 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라 주왕紂王비간比干의 배를 가르고 기자箕子를 잡아가두었으며, 포락형炮烙刑을 행하고
비간比干비간比干
기자箕子기자箕子
양경주楊倞注:≪열녀전列女傳≫에 “포락炮烙은 구리기둥에 기름을 발라 그것을 숯불 위에 올려놓고서 죄가 있는 사람을 그 위를 걸어가게 하고 불속으로 떨어질 때마다 주왕紂王姮己와 함께 크게 웃었다.”라고 하였다. 은 〈음이〉 의 반절이다.
노문초盧文弨포락지형炮烙之刑은 옛 글에는 또 ‘포락지형炮格之刑’으로 되어 있다. 은 ‘기락庋格’의 ‘’처럼 읽어야 하니, 옛날에는 ‘’과 ‘’의 음이 같았다.
사기색은史記索隱≫에서 〈포락炮烙의 주에〉 추탄생鄒誕生이 〈의〉 음이 ‘’이라 하였고, 여기 〈양씨楊氏의〉 주에 “은 〈음이〉 의 반절이다.”라고 하였으니, 양씨楊氏 당시 판본에는 아직 ‘’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왕염손王念孫:이것은 단약응段若膺(단옥재段玉裁)의 설이니, 이에 관한 설명은 〈종산찰기鍾山札記〉에 보인다.注+예전에 일찍이 노씨盧氏가 ≪순자荀子≫를 교정하는 과정에 段氏의 설을 많이 채용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므로 노교본盧校本 앞부분에서 교정을 진행할 때 참고한 인물들의 성명을 나열한 곳에 金壇 단약응段若膺이 들어 있으나 ≪순자荀子≫ 속에 인용한 段氏의 설은 오직 〈예론편禮論篇〉의 ‘持虎’ 한 조항만 있다. 나는 段氏교본校本을 보지 못해 채록할 수 없으므로 단지 접해본 글에 의거하여 한두 가지만 대략 거론했을 뿐이다.


역주
역주1 固塞隘阻 : 뜻이 같은 글자를 연이어 배열한 것으로, 모두 지형이 험준한 것을 가리킨다.
역주2 鍾山札記 : 盧文弨가 南京 鍾山書院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당시 편찬한 것으로, 모두 4권이다. 경전과 역사서를 교정한 내용들로 이루어졌다.

순자집해(4) 책은 2022.08.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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