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46 風俗之美로 男女自不取於涂하고 而百姓羞拾遺라
注
○郝懿行曰 大略篇云 國法禁拾遺라하니 蓋必申商之法에 有此禁令이라 故荀擧以爲言이라
풍속이 아름다워짐으로 인해 남녀가 저절로 길거리에서 야합하지 않고 백성들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건을 줍는 것도 부끄럽게 여긴다.
注
○학의행郝懿行:〈대략편大略篇〉에 “국법금습유國法禁拾遺(국법에 남이 잃어버린 재물을 줍는 것을 금지하였다.)”라 하였으니, 아마도 신불해申不害나 상앙商鞅의 법에 이와 같은 금령이 있으므로 순자荀子가 들추어 말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