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3 夫是之謂視形埶而制械用
하고 稱遠近而等貢獻
이니 是王者之
也
라
注
○王念孫曰 至는 當爲制라 上文云 彼王者之制也는 視形埶而制械用하고 稱遠邇而等貢獻이라하고
下文云 則未足與及王者之制也라하니 皆其證이라 楊說非라
이것을 두고 각 지역의 환경과 풍속 습관에 근거하여 기물과 용구를 만들고 지역의 원근遠近을 헤아려 바치는 공물貢物에 차등을 두었다고 말하는 것이니, 이것이 왕자王者가 제정한 제도이다.
注
양경주楊倞注:지至는 마땅히 ‘지志’로 되어야 하니, 그것을 통해 원근의 사정을 아는 것이다.
○왕염손王念孫:지至는 마땅히 ‘제制’로 되어야 한다. 윗글(18-71,72)에 “피왕자지제야彼王者之制也 시형세이제계용視形埶而制械用 稱遠邇而等貢獻(저 성왕聖王의 제도는 각지의 환경과 풍속 습관에 근거하여 기물과 용구를 만들고 지역의 원근을 헤아려 바치는 공물에 차등을 두었다.)”이라 하고,
아랫글(18-86)에 “즉말족여급왕자지제야則未足與及王者之制也(〈이런 사람과는〉 성왕聖王의 제도에 관해 함께 논할 가치가 없다.)”라 하였으니, 이것이 모두 그 증거이다. 양씨楊氏의 설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