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王引之曰 賓客之事는 非治市者所掌이요 且與通貨財無涉이라 賓은 當爲𧶜니 字之誤也라
說文에 𧶜은 行賈也라 從貝하고 商省聲이라하니 今通用商字라
考工記에 通四方之珍異以資之를 謂之商旅의 鄭注曰 商旅는 販賣之客也라하니라 月令曰 易關市하고 來商旅하며 納貨賄라하니라
故曰 使𧶜旅安而貨財通 治市之事也
라하고 王霸篇
에 商旅安
하고 貨財通
이 是其明證矣
注+今本貨財通誤作貨通財라라
今經傳以商代𧶜하여 商行而𧶜遂廢라 此𧶜字若不誤爲賓이면 則後人亦必改爲商矣리라
시기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이동하는 상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화를 유통시키는 것이
注
○왕인지王引之:빈객에 관한 일은 저자를 다스리는 자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또 재화를 유통시키는 일과도 무관하다. ‘빈賓’은 분명히 ‘상𧶜’이 되어야 하니, 글자가 잘못된 것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상𧶜은 행상이다. 패貝는 형부形符가 되고 상商의 필획이 생략되어(상𧶜) 성부聲符가 된다.”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상商’자와 통용한다.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에 “사방의 진기한 물건을 유통시켜 사람들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상려商旅(이동하는 상인)’라 이른다.”라고 한 곳의 정현鄭玄의 주에 “상려商旅는 물건을 판매하는 나그네이다.”라고 하였다. ≪예기禮記≫ 〈월령月令〉에 “관문과 저자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경감하고 외지의 상려商旅를 초치하며 각종 화물을 끌어들인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동하는 상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화를 유통시키는 것이 저자를 관리하는 관원의 직무이다.”라 하고, 〈
왕패편王霸篇〉에 “
상려안 화재통商旅安 貨財通(이동하는 상인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재화가 유통된다.)”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그 분명한 증거이다.
注+지금 판본에는 ‘화재통貨財通’이 ‘화통재貨通財’로 잘못되어 있다.
지금 경전經傳에는 ‘상商’으로 ‘상𧶜’을 갈음함으로써 ‘상商’이 유통되고 ‘상𧶜’은 마침내 사라졌다. 이 ‘상𧶜’자가 만약 ‘빈賓’으로 잘못되지 않았더라면 뒷사람이 반드시 고쳐 ‘상商’이 되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