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非受之
然後爲安
이라 一曰 修封彊立城郭之謂也
라하니라
○郭嵩燾曰 周禮溝封畿封을 鄭注皆訓爲界라 言非徒畫分彊界라 君其國而子其民이라야 遂可以立國也라
국가를 안치한다는 것은 국가의 영토를 획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注
양경주楊倞注:묘토茆土를 받은 뒤에 안전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국경을 분명히 하고 성곽을 세우는 것을 이른다.”라고 하였다.
○곽숭도郭嵩燾:≪주례周禮≫의 ‘구봉溝封’과 ‘기봉畿封’을 정현鄭玄의 주에 모두 ‘계界(경계)’로 풀이하였다. 국가의 영토를 획정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군주가 되고 그 백성을 자식처럼 보살펴야 마침내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