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5 衆人貳之하고 讒夫棄之하니 形是詰하리로다
注
衆人則不能復一하며 讒夫則兼棄之하고 但詰問治之形狀하니 言侮嫚也라 或曰 形은 當爲刑이라하니라
평범한 일반인은 의심을 하고 참소하는 사람은 아니 따르니 〈이들 죄를〉 형벌로 물어야 하네
注
양경주楊倞注:일반인은 하나(예법禮法)를 회복하지 못하며, 참소하는 사람은 이런 것을 모두 버리고 다스리는 겉모양만 따진다는 것이니, 〈그들이 예법을〉 경멸하는 것을 말한다. 혹자는 “형形은 마땅히 ‘형刑’이 되어야 한다.”라 하였다.
〈이럴 경우에는〉 덕으로 감화시키는 일은 없고 오직 형벌로 문책한다는 뜻이 되니, 〈정치가〉 가혹한 것을 말한다.
○학의행郝懿行:‘형形’과 ‘형刑’은 옛 글자에 통용하였다. 힐詰이란 다스린다는 뜻이다.
≪상서尙書≫ 〈주서周書 여형呂刑〉에 “탁작형이힐사방度作刑以詰四方(형법을 고려해 제정하여 천하 백성의 죄를 다스렸다.)”이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