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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4)

순자집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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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8-28 然而曓國獨侈誅之하되
曓國 卽桀紂也 謂奢汰放縱이라
○先謙案 以上下文義求之 能字不當有 此以安代則字用이니
暴國獨侈 安誅之者 曓國獨侈則誅之也 此能字 緣上下文能字而衍이라


그런데도 폭군이 통치하는 나라가 유독 사치하고 방종하면 죽이되
양경주楊倞注포국曓國은 곧 걸왕桀王주왕紂王이다. 는 사치하고 방종한 것을 이른다.
선겸안先謙案:위아래 글의 뜻으로 추리해볼 때 ‘’자는 마땅히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을 ‘’자 대신으로 사용하였으니,
포국독치暴國獨侈 안주지安誅之’라는 말은 폭군이 통치하는 나라가 유독 사치를 자행하면 그 폭군을 죽인다는 뜻이다. 여기의 ‘’자는 위아래 글의 ‘’자로 인해 잘못 덧붙여진 것이다.


역주
역주1 : 王先謙은 잘못 덧붙여진 글자라고 하였으나 여기서는 ‘得’과 같다.

순자집해(4) 책은 2022.08.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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