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2 其技也는 得一首者는 則賜贖錙金하며 無本賞矣니이다
注
八兩曰錙라 本賞은 謂有功同受賞也라 其技擊之術은 斬得一首는 則官賜錙金贖之라
斬首하면 雖戰敗亦賞하고 不斬首하면 雖勝亦不賞하니 是無本賞也라
○郭嵩燾曰 此與秦首虜之法同하니 以得首爲功賞하고 不問其戰事之勝敗라 故曰無本賞이라
漢世軍法에 扺罪得贖免은 當亦起於戰國之季라 言苟得首者 有罪當贖엔 僅納錙金이라 以得首爲重하니 取決一夫之勇也라
그 기격技擊의 규칙은 적군의 수급 하나를 얻은 자는 〈죄를 지었을 때 관아에서〉 황금 1치錙를 주어 그것을 바치고 속죄贖罪하게 하며, 〈승리한 뒤에 마땅히 내려야 할〉 본상本賞은 없습니다.
注
양경주楊倞注:여덟 냥을 ‘치錙’라 한다. 본상本賞은 공이 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상을 이른다. 그 기격技擊의 규칙은 적군의 수급 하나를 베어 얻은 자는 〈죄를 지었을 때〉 관아에서 황금 1치錙를 주어 그것을 바치고 속죄하게 한다.
적군의 수급을 베면 비록 전투에서 패하였더라도 상을 주고 수급을 베지 않았다면 비록 승리하였더라도 상을 주지 않으니, 이는 본상本賞이 없는 것이다.
○곽숭도郭嵩燾:이는 진秦나라 때 적군을 참수하고 포로로 잡았을 때 상을 주는 법과 같으니, 수급을 얻은 것을 공으로 삼아 상을 주고 전투에서의 승패勝敗는 따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상本賞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한漢나라 시대 군법에 죄를 지어 벌을 받게 되었을 때 돈을 바치고 면제받는 법은 분명히 이것도 전국시대 말기에 생겼을 것이다. 〈이 구절은〉 만약 적군의 수급을 얻은 자가 죄가 있어 마땅히 재물로 속죄할 경우에는 황금 1치錙만 겨우 바치게 한 것을 말한다. 적군의 수급을 얻는 것을 중시하니, 이는 필부의 용맹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