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 天下曉然皆知夫盜竊之
不可以爲富也
하고 皆知夫賊害之(人)不可以爲壽也
하고
注
○王念孫曰 盜竊之賊害之下에 皆本無人字라 後人加兩人字하여 而以盜竊之人과 賊害之人을 與犯上之禁對文하니 謬矣라
盜竊不可以爲富하고 賊害不可以爲壽는 皆指其事而言이요 非指其人而言이니 不得加入兩人字也라
羣書治要엔 無人字라 先謙案 壽는 謂年命短長이라 人自賊害者는 非其壽命本如此也라
온 천하 사람이 분명히 모두 도둑질을 하고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모두가 남을 해치고는 타고난 자기 수명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注
○왕염손王念孫:‘도절지盜竊之’와 ‘적해지賊害之’ 밑에 모두 본디 ‘인人’자가 없다. 후세 사람이 두 ‘인人’자를 추가하여 ‘도절지인盜竊之人’과 ‘적해지인賊害之人’을 ‘범상지금犯上之禁’과 대를 맞췄으니, 이는 잘못된 것이다.
도둑질을 하고는 부자가 될 수 없고 남을 해치고는 타고난 자기 수명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은 모두 그 행위를 가리켜 말한 것이고 그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아니니, 두 ‘인人’자를 추가할 수 없다.
≪군서치요羣書治要≫에는 ‘인人’자가 없다. 선겸안先謙案:수壽는 수명의 장단長短을 이른다. 사람이 스스로 남을 해치는 자는 〈빨리 죽으니,〉 그 수명이 본디 그와 같은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