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楊注以爲嘉謀匡救라하여 於謀上加嘉字하여 以曲通其義하니 其失也迂矣라
余謂謀救
는 當爲諫救
니 字之誤也
라注+管子立政九敗解篇의 諫臣死而諂臣尊이 今本諫誤作謀하고 淮南主術篇의 執正進諫이 高注에 諫或作謀라하니라
周官에 有司諫司救하고 說文에 救는 止也라하고 論語八佾篇의 女弗能救與에 馬注與說文同이라
이것이 백성으로부터 나와서 군주에게 충성을 바치게 되는 것이니 간쟁諫爭이 곧 그것이다.
注
양경주楊倞注 : ‘모구謀救’는 좋은 계책을 올리고 군주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이른다.
이 글은 말로써 회유하는 것을 더욱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이와 같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 왕염손王念孫 : ‘모구謀救’ 두 자는 뜻에 있어서 취할 것이 없다.
양씨楊氏의 주는 ‘가모광구嘉謀匡救’라 하여 ‘모謀’ 위에 ‘가嘉’자를 붙여 뜻을 억지로 통하게 하였으니, 그 잘못이 엉성하다.
나의 생각에는 ‘
모구謀救’는 마땅히 ‘
간구諫救’가 되어야 하니, 글자가 잘못된 것이다.
注+《관자管子》 〈입정구패해편立政九敗解篇〉의 “간신사이첨신존諫臣死而諂臣尊(간쟁하는 신하는 죽고 아첨하는 신하는 존귀해진다.)”이 지금 판본에는 ‘간諫’이 ‘모謀’로 잘못되었고, 《회남자淮南子》 〈주술편主術篇〉의 “집정진간執正進諫(정사를 담당한 관원이 간쟁하는 의견을 올린다.)”에서 고유高誘의 주에 “‘간諫’은 혹 ‘모謀’로 되어 있기도 하다.”라고 하였다.
《주례周禮》 〈주관周官〉에 ‘사간司諫’과 ‘사구司救’가 있고, 《설문해자說文解字》에 “‘구救’는 ‘지止’의 뜻이다.”라고 하였으며, 《논어論語》 〈팔일편八佾篇〉의 “여불능구여女弗能救與(네가 멈추게 할 수 없겠느냐?)”에서 마융馬融의 주가 《설문해자說文解字》의 내용과 같다.
그렇다면 그 군주의 잘못을 간하여 멈추게 하는 것을 ‘간구諫救’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백성으로부터 나와서 군주에게 충성을 바치게 되는 것이니 간쟁이 곧 그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