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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3)

순자집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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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1-121 是百王之所同也 而禮法之大分也라하니라
禮法大分 在任人各使當其職分也


이것이 역대 제왕들의 〈국가를 다스리는〉 공통된 방법이며 예법의 큰 원칙이다.”라고 하였다.
양경주楊倞注:예법의 큰 원칙은 사람을 임용할 적에 재능이 저마다 그 직분에 맞도록 하는 데에 있다.



순자집해(3) 책은 2021.01.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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