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39 世俗之爲說者曰 太古薄葬하여 棺厚三寸이요 衣衾三領이며 葬田不妨田이라 故不掘也라
注
此蓋言古之人君也
라 三領
은 三稱也
라 禮記
에 君陳衣於序東
하되 西領
上
이라하니 故以領言
이라
葬田不妨田은 言所葬之地不妨農耕也라 殷已前平葬하니 無丘壠之識也라
세속의 논자는 말하기를 “태곳적에는 간략하게 장사를 지내 관의 두께는 세 치이고 옷가지는 세 벌이며 밭에 장사 지내되 〈봉분이 없어〉 농사짓는 데 방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덤을 파는 일이 없었다.
注
양경주楊倞注:이것은 대체로 고대 군주의 〈장례에 관해〉 말한 것이다. 삼령三領은 세 벌이다. ≪예기禮記≫ 〈상대기喪大記〉에 “군진의어서동君陳衣於序東 서령북상西領北上(군주를 〈염습할 때 쓰는〉 옷들은 동쪽 담 아래 복도에 진열하되 옷깃을 서쪽으로 향하게 하고 북쪽을 상석上席으로 하여 〈남쪽을 향해 차례로 배열한다.〉)”이라 하였으니, 이로 인해 ‘령領’으로 말하였다.
장전불방전葬田不妨田은 시체를 묻은 땅이 농사를 짓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은殷나라 이전에는 평장平葬을 하였으니, 봉분을 만들어 표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