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荀子集解(4)

순자집해(4)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순자집해(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15-132 禹伐하고
書曰 流共工于幽州라하니라 어늘 此云禹伐共工하니 未詳也


공공共工을 정벌하고
 四凶服罪圖 四凶服罪圖
양경주楊倞注:≪서경書經≫ 〈순전舜典〉에 “유공공우유주流共工于幽州(공공共工유주幽州에 유배하였다.)”라 하였다. 〈위와 함께〉 모두 임금의 일인데, 여기서는 ‘우벌공공禹伐共工’이라 하였으니,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역주
역주1 共工 : 顓頊帝 때부터 周나라 때까지 존재하였다는 한 부락의 이름인데, 여기서는 舜‧禹 때 그 부락의 수령을 가리킨다.
역주2 皆堯之事 : ≪書經≫ 〈舜典〉에 따르면, 驩兜‧有苗(三苗)‧共工‧鯀을 추방한 것은 舜임금 때의 일로 되어 있다.

순자집해(4) 책은 2022.08.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