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
先謙案 論者는 倫之借字니 說見儒效篇이라 下同이라
제13편 신하의 도리
이 편에서는 군주君主의 도리를 서술한 앞 편에 이어 대신大臣이 준수해야 할 법도와 준칙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서두에서 대신大臣의 유형을 간사한 신하인 태신態臣(특신慝臣), 군주의 권한을 빼앗는 신하인 찬신篡臣, 공을 세우는 신하인 공신功臣, 덕행과 지능이 출중한 신하인 성신聖臣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이 국가의 안위安危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권간勸諫, 쟁론諍論, 보좌輔佐, 보필輔弼을 하는 사람이 곧 국가를 유지하는 대신大臣이며 군주의 보배라고 하였다.
注
양경주楊倞注:신하의 선악善惡에 관해 논한 것이다.
선겸안先謙案:‘논論’이란 ‘윤倫’의 가차자假借字이니, 이에 관한 설명은 〈유효편儒效篇〉에 보인다. 아래의 경우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