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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7)

순자집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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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집해(7)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28-14 語予曰 爲國家必以孝라하니 今殺一人以不孝어늘 又舍之로다하니
以告 孔子慨然歎曰
上失之하고 下殺之 其可乎 不教其民而聽其獄 殺不辜也
三軍大敗 不可斬也 獄犴不治 不可刑也 罪不在民故也니라
獄犴不治 謂法令不當也 亦獄也 詩曰 宜犴宜獄고하니라 獄字從二犬하니 象所以守者 胡地野犬이니 亦善守 故獄謂之犴也


〈그가 일찍이〉 나에게 말하기를 ‘국가를 다스릴 때는 반드시 효도로 해야 한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이번에 한 사람을 죽여 〈천하의〉 불효자를 치욕스럽게 해야 할 것인데 도리어 그를 놓아주었다.”
염자冉子가 그 말을 공자孔子에게 고하였다. 공자가 감개하여 탄식하고 말하였다.
“아, 군주가 〈도리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백성을 함부로 죽인다면 그것이 옳겠는가. 〈효도로써〉 백성을 교육하지 않고 〈임의대로〉 옥사를 판결하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삼군三軍이 전쟁에서 크게 패했을 때 〈병사들을 모두〉 참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옥사獄事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때 〈혹독한〉 형벌로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없으니, 이는 그 죄가 백성에게만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양경주楊倞注옥안부치獄犴不治는 법령에 관한 일이 옳지 않은 것을 이른다. 은 이 또한 ‘’이다. ≪시경詩經≫ 〈소아小雅 소완小宛〉에 ‘의안의옥宜犴宜獄(벌 받아 감옥살이 무슨 도린가.)’이라고 하였다. ‘’자는 두 ‘’(, )이 붙어 있으니, 지키는 것을 상징한다. 은 오랑캐 땅의 들개이니, 이 또한 잘 지키기 때문에 이라 이른다.


역주
역주1 : ‘僇’과 통하는 것으로, 치욕이란 뜻이다.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다.
역주2 冉子 : 孔子의 제자 冉求를 가리킨다.
역주3 嗚呼 : 여기서부터 아래(28-27) ‘豈不哀哉’까지는 孔子의 말이다.

순자집해(7)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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