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42 禮義生而制法度
라 然則禮義法度者
는 是聖人之所生也
라 故聖人之
는 性也
요
注
據下文云 所以異而過衆者는 僞也하면 疑此文亦當作所以同於衆而不過於衆者는 性也라
예의禮義가 생겨난 뒤에 법도法度를 제정한다. 그렇다면 예의와 법도란 성인聖人이 만들어낸 것이다. 성인聖人이 일반 대중과 같아 저 일반 대중과 전혀 다른 점이 없는 것은 〈선천先天의〉 본성이고,
注
○유월俞樾:‘동어중同於衆(일반 대중과 같다.)’이 곧 ‘불이어중不異於衆(일반 대중과 다르지 않다.)’이니, 글이 중복되었다.
아랫글에 “소이이이과중자所以異而過衆者 위야僞也(〈일반 대중과〉 다르면서 일반 대중의 범주를 뛰어넘는 것은 〈후천의〉 작위作爲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에 의하면, 아마도 이 글 또한 마땅히 ‘소이동어중이불과어중자所以同於衆而不過於衆者 성야性也’로 되어야 할 것 같다.
‘이而’가 ‘기其’로 잘못되고 ‘과過’가 ‘이異’로 잘못되어 글 뜻이 모두 통할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