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荀子集解(2)

순자집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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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4 故人無師無法而知則必爲盜하고 勇則必爲賊하고 云能則必爲亂하고
云能 自言其能이라
○盧文弨曰 楊氏注非十二子篇無能而云能下 卽作此語하니 固當이나 在此處似未安이라
此云能 當如易繫辭傳之云爲 亦不必分口之所言 身之所爲 蓋云 有旋轉運動之義
云能二字 必當時有此成語리니 蓋卽營幹之意 若依此注 則於下文云能則速成 更難强通이라
王念孫曰 下文云 人有師有法而知則速通하고 勇則速威하고 云能則速成이라하니 則云能 非自言其能之謂也
知勇云能 皆出於天生이요 而非出於人爲 則云能 非營幹之意也 今案 云者 有也
言無師無法而有能이면 則必爲亂하고 有師有法而有能이면 則其成必速也
楊注非十二子篇 引愼子曰 云能而害無能則亂也 云能 有能也
法行篇 曾子曰 詩曰 轂已破碎어늘 乃大其輻이로다 事以敗矣 乃重大息이라하니 其云益乎 云益 有益也
古者多謂有爲云이라 大雅桑柔篇 民有肅心이나 荓云不逮 言使有不逮也
爲民不利 如云不克 言如有不克也 云字 或作員이라 秦誓曰 雖則員然 言雖則有然也注+今本 員作云하니所改 今據正義及漢書韋賢傳注改正이라 以上三條 說者多失其義 辯見釋詞
故廣雅曰 員云 有也라하고 文選陸機答賈長淵詩注 引應劭漢書注曰 云 有也라하고 晉語其誰云不從 韋注曰 誰有不從고하니라


그러므로 사람에게 스승이 없고 법도가 없는 상태에서 지혜롭다면 반드시 도둑질을 하고 용감하다면 반드시 남을 해치고 재능이 있다면 반드시 혼란을 조성하고
양경주楊倞注운능云能은 스스로 자기의 재능을 말한다는 뜻이다.
노문초盧文弨양씨楊氏가 〈비십이자편非十二子篇〉의 ‘무능이운능無能而云能’ 아래에 붙인 주가 이 어구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는 사실 타당하지만 이곳에서는 온당치 못한 것 같다.
여기서의 ‘운능云能’은 마땅히 ≪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의 〈‘행위가 있다’는 뜻인〉 ‘운위云爲’와 같은 뜻으로 이해하여야 하고 굳이 입으로 하는 말과 몸으로 행하는 행위의 뜻으로 나눌 필요가 없으니, 대체로 ‘’은 주선하고 작용을 한다는 뜻이 있다.
운능云能’ 두 자는 필시 그 당시에 이와 같은 성어成語가 있었을 것이니, 대체로 경영하고 처리한다는 뜻일 것이다. 만약 양씨楊氏의 이 대로라면 아래 글 ‘운능즉속성云能則速成’에 대해 억지로 이해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왕염손王念孫:아래 글에 “인유사유법이지즉속통 용즉속위 운능즉속성人有師有法而知則速通 勇則速威 云能則速成(사람에게 스승이 있고 법도가 있으면서 지혜롭다면 빨리 사리를 통달하고 용감하다면 빨리 위엄을 갖추고 재능이 있다면 빨리 공을 이룬다.)”이라고 하였으니, ‘운능云能’은 스스로 자기 재능을 말하는 것을 이른 것이 아니다.
운능云能은 모두 천부적으로 타고난 데에서 나온 것이고 인위적인 노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운능云能’은 경영하고 처리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제 살펴보건대, ‘’이란 ‘(있다)’의 뜻이다.
스승이 없고 법도가 없으면서 재능이 있다면 반드시 혼란을 조성하고, 스승이 있고 법도가 있으면서 재능이 있다면 공을 이루는 일이 반드시 빠르다는 것을 말한다.
양씨楊氏가 〈비십이자편非十二子篇〉의 주에서 인용한 ≪신자愼子≫의 말에서 “운능이해무능즉란야云能而害無能則亂也(재능 있는 사람이 재능이 없는 사람을 해치면 국가가 어지러워진다.)”의 ‘운능云能’은 ‘유능有能’이며,
법행편法行篇〉에 “증자曾子가 ‘고시古詩에, 「수레바퀴 이미 다 부서졌거늘 비로소 바퀴살을 더 크게 했네. 나라 사정 실패로 돌아갔기에 마침내 거듭거듭 장탄식하네.」라 하였으니, 과연 소용이 있겠는가.[기운익호其云益乎]’라 하였다.”라고 한 곳의 ‘운익云益’은 ‘유익有益’이다.
옛날에는 ‘’를 ‘’으로 많이 표기하였다. ≪시경詩經≫ 〈대아 상유편大雅 桑柔篇〉에 “민유숙심 병운불체民有肅心 荓云不逮(백성이 세상 나갈 마음 지녀도 미처 못하는 일이 있게 한다네.)”라고 한 것은 그로 하여금 벼슬할 뜻을 이루지 못하고 물러나는 일이 있게 함[사유불체使有不逮]을 말한 것이며,
위민불리 여운불극爲民不利 如云不克(백성에게 불리한 정사 행하되 이루 못 다할 일이 있는 것처럼)”이라 한 것은 〈폭정을 자행하는 위정자가 나쁜 짓을 언제〉 이루 다 행하지 못할 일이 있는 것처럼[여유불극如有不克] 〈급급해함을〉 말한 것이다. ‘’자는 간혹 ‘’으로 되어 있기도 한다. ≪서경書經≫ 〈주서 진서周書 秦誓〉의 ‘수즉원연雖則員然’은 ‘수즉유연雖則有然(비록 그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이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注+지금 판본에는 ‘’이 ‘’으로 되어 있으니, 이는 위포衛包가 고친 것이다. 여기서는 ≪상서정의尙書正義≫ 및 ≪한서漢書≫ 〈위현전韋賢傳〉의 주에 의거하여 바로잡았다. 이상의 세 조항은 논자들이 대부분 그 뜻을 잘못 알았다. 이에 관한 논변은 ≪경전석사經傳釋詞≫에 보인다.
그러므로 ≪광아廣雅≫에 “은 ‘’이다.”라 하고, ≪문선文選≫에서 육기陸機의 〈답가장연시答賈長淵詩〉 주에 응소應劭의 ≪한서漢書를 인용하기를 “은 ‘’이다.”라 하였으며, ≪국어國語≫ 〈진어晉語〉 ‘기수운부종其誰云不從’의 위소韋昭 주에 “수유부종誰有不從(그 누가 따르지 않을 자가 있겠는가.)”이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衛包 : 唐 玄宗 때 集賢學士를 지냈다. 玄宗의 명을 받고서 古文 ≪尙書≫를 今文으로 바꿨다.

순자집해(2)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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